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7 (Preparation for emergencies, etc.)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4.20>
The head shall provide refuge facilities within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etc. in preparation for emergencies under Article 1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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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