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①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ㆍ훈화ㆍ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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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ㆍ훈화ㆍ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