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9 (Applications for Termination of Indeterminate Sentences)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An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under Article 50 (1) of the Act shall be made in Form No.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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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