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9 (Notice of Results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ivities)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Notice of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ivities under Article 27 (3) of the Act shall be given in Form No.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