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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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