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2조(사원명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52 (Register of Members)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The register of members of a mutual company shall state the following:
1. 사원의 이름과 주소
1. The names and addresses of members;
2. 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료
2. The type of insurance contract, insured amount and premiums of each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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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