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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