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설계사: 6천원
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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