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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