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준용규정)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16 (Applicable Provisions)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Article 14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punished for violating Artic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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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