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
3.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
[전문개정 2024.8.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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