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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업무규정 › 제7장 보칙

보안업무규정 제44조(계엄지역의 보안)

①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이 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엄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특별한 보안조치를 하려는 경우 평상시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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