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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