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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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