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8조(보관)
비밀은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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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비밀은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