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6조(출소통보)
①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