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8조(경고서)
Enforcement Rule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48 (Written Warning)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A warning under Article 31 of the Decree shall be given in Form No.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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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