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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2003.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보건원장"으로 한다.

⑬내지 <31>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68>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내지 <140>생략

부칙 <제13443호,199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