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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5.7.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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