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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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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8조의16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지원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치의학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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