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감사)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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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