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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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