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3.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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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3.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