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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57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13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지정된"을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1926호,2021.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계약은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체결한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계약으로 본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8654호,2018.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으로 한다.

<21>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4호,201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2호,2015.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49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23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615호,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한다.

<19>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914호,201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63호,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⑧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제21048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