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33호,2024.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0호,202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1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0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신기술의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호,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7호,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1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67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