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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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