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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규칙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1절 병력동원소집

병역법 시행규칙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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