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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규칙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21.10.14][제4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2조로 이동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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