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21.6.2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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