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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