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Bar Examination Act, Article 3 (Agency Administering the Examination)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The examination shall be supervised and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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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