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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917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7>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5414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59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06호,2009.8.28>

이 영은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