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1 (Public Notice)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registered a patent attorney or canceled such registration,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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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