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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1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33588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76호,2022.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8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75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66호,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7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122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280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80호,2011.11.1>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89호,201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604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0437호,2007.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0>생략
<101>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2>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95호,2006.5.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9170호,2005.12.9>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목의 표 및 나목의 선택과목(1)란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필수과목(4)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⑪내지 <20>생략
부칙 <제18387호,2004.5.10>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1호,200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7호,20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 의한다.
③(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2.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