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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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