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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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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3 (Requirements for Limited Companies 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at May Form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a)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at앳 a어 company컴퍼니 or오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나.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b)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at앳 a어 company컴퍼니 or오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It잇 must머스트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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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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