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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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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0 (Major Shareholders of Venture Capital Companies Prohibited from Using Information Related to Duties)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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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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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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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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