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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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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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