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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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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5-3 (Designation of Venture Business Verification Agencie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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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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