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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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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7-5 (Operating Guidelines for Cluster Area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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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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