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1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3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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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