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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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