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