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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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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20 (Installation of Laboratory Factories)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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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2) When웬 a어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yf팩터r리 will윌 be비 installed.인스톨드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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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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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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