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8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81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23.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70호,2023.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202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바목6)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호,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7호,2019.7.9>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5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25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09.4.30>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0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05.10.28>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05.3.3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0.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등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0호,1999.5.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49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199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호,199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73호,1997.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