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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18 (Timing of Evaluation of Law Schools)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어 law로 school스쿨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fourthf포θ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students스투던츠 were워 firstf퍼스트 admitted,어드미티드 and앤드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t앳 a어 time타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ime타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obvious아브v비어스 obstacle아브스터클 has해즈 been빈 caused카즈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law로 school스쿨 and앤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어 law로 school스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학칙

1.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교원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교육과정

4. Curriculum;커r리큘럼

5. 학생의 강의 평가

5. Student스투던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lectures;렉처즈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6.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7.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8.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bar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9.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entry엔트r리 into인투 society서사이어티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0.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tuition튜이션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cholarship스칼러쉽 payments);페이먼츠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1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futuref퓨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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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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