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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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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Article 17 (Notification of Aptitude Test Results)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a어 law로 school스쿨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of어v브 theð디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to투 thatð댓 law로 school.스쿨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law로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of어v브 all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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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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