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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85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3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1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81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초빙교원등"을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8880호,2018.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6호,2017.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0호,2015.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252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39호,201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53호,2010.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2.2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5호ㆍ제2항 전단ㆍ제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조,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302호,2007.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