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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8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4.3.11, 2015.1.6, 2019.6.18, 2026.5.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삭제<2016.9.5>

4. 삭제<2016.9.5>

5. 법령 상담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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