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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본조신설 2011.3.7][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10.2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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